반려동물사고 #개물림책임 #손해배상기준 #과실치상 #맹견관리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사고 발생 시 보호자 책임 범위 총정리 (물림사고·치료비·형사/민사 기준) 반려동물 사고 발생 시 보호자 책임 범위 총정리(물림사고·파손·치료비·형사/민사 책임 기준) 업데이트 기준: 2026년 2월(공개 법령/사례 보도 기반).※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,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결론 먼저: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(상해), 물건을 망가뜨리거나(파손), 다른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기본적으로 “보호자(점유자)”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(민법 제759조).다만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(과실치상/치사 등)까지 이어질 수 있고(형법 제266·267조), 맹견 관련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상 처벌/과태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.빠른 목차보호자 책임의 “범위”를 결정하는 3가지민사 책임: 치료비·파손·위자료·과실상계형사 책임: 과실.. 이전 1 다음